2004누1512(2006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2. 9. 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30,103,350원, 농어촌특별세 11,926,1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30. 등록세 47,216,800원, 지방교육세 9,443,36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교회의 신도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 등록시에도 9자리 숫자를 가진 기타단체(등록번호 3514-00313)로 등록된 점, 원고와는 별개의 종교단체인 정읍성광교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종교단체로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들 중 사택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2) 그런데 위 교회가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들을 매수할 당시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위 부지를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면 교회법에 따라 교단총회 유지재단의 소유로 편입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담임목사인
그런데 원고가 부여받은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는 유의사항으로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규약상 명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4) 원고는 위와 같이 조직된 이래 위 교회부지들 및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외 어떤 모임을 갖거나 위 교회와 별도로 활동을 한 바는 없다.
(5) 위 교회는 1996. 8. 5. 건축주를 ‘대한예수교장로회
(6) 그런데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들이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건축주 명의는 ‘정읍성광교회’로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 10. 18.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바뀌게 되었고, 한편 2002. 5. 9.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7) 위 교회에는 담임목사 1인 및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예배, 성경공부, 선교 등 종교활동을 담당하는 부목사 4인, 전도사 3인, 사찰집사 1인, 선교사 등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들 중 사택은 그들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3층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교회의 본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왕래가 가능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곳에서 신앙상담, 소규모 집회활동, 신앙교육, 교회관리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8) 위 교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금융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 사건 건물들을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채무 등 약 20억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되어 2002. 9. 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들 및 부지들을 담보로 위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2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후 위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다.
(9)
(10) 이 사건 건물들의 대지들이 1995. 6. 22.부터 2004. 9. 21.까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51, 61 내지 68, 70, 71, 72, 74, 75, 7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8, 59호증의 각 1, 3, 1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노점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가 종교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교회의 구성원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교회와 독립하여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상의 용도가 예배실, 교육관 등으로, 건축공사 계약서상의 공사명도 ‘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들 중 사택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 중 사택은 사용승인이 된 후 줄곧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지 및 이를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위법한지 여부는 그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들은 모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로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