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들은 교회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하모동 27-1, 30-1, 34-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지하 3층, 지상 7층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6,549.9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사택 736.92㎡(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는 1996. 8. 5.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성광교회(이하 ��
정읍성광교회��라 한다) 명의로 건축허가가 된 다음 2001. 10. 18. 원고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2002. 5. 7. 그 용도를 예배실, 교육관 등으로 하여 사용승인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2. 9. 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30,103,350원, 농어촌특별세 11,926,1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30. 등록세 47,216,800원, 지방교육세 9,443,36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세법 72조 1항에 의하면, 신고ㆍ납부 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신고ㆍ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이하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등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신고ㆍ납부 및 부과ㆍ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1 내지 2, 6호증의2, 7호증의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종교단체인
정읍성광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고, 이 사건 건물들은 위 교회의 수입으로 건설비용 등을 마련하여 건축된 것으로서 위 교회가 원시취득한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107조 1호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22호증의1 내지 50호증의2, 70, 7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노점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정읍성광교회는 1946. 10. 10.경 설립되어 정읍시
연지동 50-6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건물들을 종교시설 및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1995. 12.경 조직된 단체로서, 그 규약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위 교회의 규약 중 명칭을 「
정읍성광교회」에서 「
정읍성광교회 신도회」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위 교회의 규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원 또한 위 교회의 신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위 교회와 별도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위 교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약서상의 공사명도 「
정읍성광교회 예배당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회사가 작성한 영수증도 위 교회 앞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위 교회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되었다.
(4) 이 사건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 토지들은 1995. 6.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5)
정읍성광교회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4. 7. 4. 공동의회를 열어 이 사건 건물들 및 그 부지들을 원고 명의에서 위 교회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04. 9. 21. 위 건물들 및 부지들에 관하여 같은 달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 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교회의 구성원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 교회와 독립하여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상의 용도가 예배실, 교육관 등으로, 건축공사 계약서상의 공사명도 「
정읍성광교회 예배당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건축비용도 위 교회에서 부담한 점, 이 사건 건물들은 건축된 이후 위 교회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정읍성광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들은 위 교회가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들은
정읍성광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107조 1호,
127조 1호,
260조의2, 같은
법시행령 79조 1호,
94조,
농어촌특별세법 4조 12호 같은 법
시행령 4조 5호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