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7104(200605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별지 관계법령 가운데 구 경기도조례 부분의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을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최초 분양당시 존재하던 구 경기도조례상의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2003. 12. 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취득이 늦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정 경기도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구 경기도조례 부칙 제1항은 그 조례를 2003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4. 1. 1. 이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지방세 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경기도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행위가 더 이상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따른 지방세 감경대상이 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