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3. 12. 31.까지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2003. 12. 31.까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2003. 12. 31. 이후인 2004. 3. 2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12. 9. 임대주택법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로서, 2000. 4. 14.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소외 다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570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317동 405호(전용면적 : 84.903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2004. 3. 12. 그 잔금을 지급하고 2004. 5.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1. 7. 23. 조례 제31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4. 4. 16.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2004. 5. 17.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각 50%씩 감면하였다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면한 취득세 1,389,980원, 등록세 2,084,970원, 지방교육세 416,9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경기도조례라 한다) 부칙 제4항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4. 4. 16.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2004. 5. 17.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각 감면하였던 점, 광주시장 및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구 경기도조례의 시행 당시에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았다가 경기도조례의 시행 이후에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 대하여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정 경기도조례의 시행 전인 2000. 4. 14.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이상, 비록 개정 경기도조례의 시행 이후인 2004. 3. 12. 그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4. 5.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12.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3. 12. 31.까지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가 경감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와 같이 비록 2003. 12. 31.까지 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2003. 12. 31. 이후인 2004. 3. 2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경기도조례 부칙 제4항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등기에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부칙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원고는 또한, 피고가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던 점, 광주시장 및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 적이 있는 점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
구 경기도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