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3581(200606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처분에 대한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