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대학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하였을 뿐이고, 학교시설인 부지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표 ①항 기재 각 일자의 별표 ④항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3. 4. 14.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다만 2003. 3. 31.자 및 2003. 4. 1.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인 2003. 3. 31.자 및 2003. 4.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25행부터 6쪽 7행까지에 열거된 인정증거에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6호증, 갑 제49호증의 1, 2,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내지 32를 추가하고, 6쪽 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정정하며, 12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의 가.항의 설시를, 15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나.항의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003. 3. 31.자 및 2003. 4. 1.자 부과처분 해당부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한편
포스코건설은 원고와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파산관재인 사이의 2005. 7. 22.자 합의에 기한 신탁정산이 늦어지자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였고, 그 대신
소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05. 10. 13. 원고의 동의 아래 위 2004. 10. 26.자 사업약정상
포스코건설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2006. 4. 24.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용인캠퍼스의 잔여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1,008,341㎡ 중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된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 39토지 등 19필지 합계 587,627㎡(이하 수익용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과세요건인 학교 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1998. 3.경 부도가 발생하여 1998. 4. 11. 및 1998. 5. 15.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용인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익용 토지들에 대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아 1998. 6. 30.부터 1998. 7. 15.까지 수익용 토지들을 담보로
서울은행 한남동지점으로부터 440억 원을 대출받아 교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대학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동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9. 22. 용인시 고시 제2003-220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017,918m2에 단국대학교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04. 8. 2. 용인시 고시 제2004-215호로 면적을 1,014,582㎡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변경수립)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한편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역 내 토지는 용인캠퍼스 부지로서 건축부지, 체육장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광장부지, 세부시설 미지정부지로 이용케되어 있는 사실, 수익용 토지들은 용인캠퍼스 부지 중 대부분 세부시설 미지정부지인 원형보전녹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취득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자연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수익용 토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고가 교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대학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최초 취득한 상태 그대로 임야인데다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인 부지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결국 학교법인인 원고는 수익용 토지들을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용 토지들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