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253(20070222)
소송참가자 자격 및 사실상 취득,미등기전매,80% 가산세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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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누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소송참가인의 소송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금 4,707,230원"을 "가산금 4,707,33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참가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경상남도인데 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도세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를 전제로 하는데 소송참가인은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송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나,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송참가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허가하기로 한다.
2. 원고 조경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 원고는 피고가 2004. 8. 6. 자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160,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693,1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서 그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4,436,23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271,100원 합계 4,707,33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자,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각하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9행의 "변론전체의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변상용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음)"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금 4,707,230원"은 "가산금 4,707,3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