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6(2006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송참가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경상남도인데 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도세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므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나. 살피건대,
2. 원고 조경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 원고는 피고가 2004. 8. 6. 자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160,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693,1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서 그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4,436,23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271,100원 합계 4,707,33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자,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각하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9행의 “변론전체의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변상용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음)”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금 4,707,230원”은 “가산금 4,707,3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