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4823(20080125)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17, 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12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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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구합6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64,035,890원, 농어촌특별세 5,869,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주식취득 및 동국석유의 과세대상물건 취득
⑴ 동국석유 주식회사는 1953년경에 설립된 회사로서 최영도, 최영석이 그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국석유는 최영도 등의 소유인 춘천시 소양로1가 93-7등 5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석유제품 판매업을 해오고 있었다.
⑵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영도 등으로부터 동국석유의 주식 전체(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동국석유는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거나 원고 이름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변경한 바가 없다.
⑶ 동국석유는 2001. 10. 20. 최영도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하고 있던 위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1.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3. 2.부터 2003. 6. 10.까지 위 토지상에 세차장, 저장탱크, 주유기를 설치ㆍ취득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토지 등과 세차장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원고는 동국석유의 대표이사로서 2004. 6.경 춘천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2003. 8. 10. 이 사건 주식을 최영도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⑵ 피고는 주식변동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2003. 8. 1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및 동국석유 소유의 차량 9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아래의 과세처분 중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및 차량 9대에 관한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65,172,780원(그 중 차량에 관한 세액은 1,136,890원)
㈏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5,869,950원(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용모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03. 8. 10.이 아니라 2001. 9. 25.(또는 2001. 8. 10.)이므로 동국석유가 그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기준
⑴ 이 사건 법조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조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당해 법인이 추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과점주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⑵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 4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즉, 취득가액이 공적(公的)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밖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이 사건 매매 포함)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⑶ 그런데, 이 사건 주식취득은 그 밖의 유상승계취득(매매)에 해당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이름으로 변경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2. 30. 최영도 등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01. 8. 10.로 정함과 아울러 잔금지급 전이라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원래 동국석유의 총 발행주식은 2만주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면서 2001. 6. 28. 18만주의 신주를 발행ㆍ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8. 31. 동국석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2001. 9. 25.까지 위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동국석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주식변동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치 않고 있던 중 세무사를 통해 2004. 6.경 주식변동명세서를 춘천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가 2003. 8. 10.에야 위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고의 주식취득시기(과점주주가 된 시기)는 2003. 8. 10.이 아니라 2001. 8. 10.(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1. 9. 25.)이고, 동국석유가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은 2001. 8. 10. 이후여서 이 사건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취득 시기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은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양수일인 2003. 8. 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 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또는 실제의 잔금지급일이나 유상증자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가 주식변동명세서상의 날짜로 법률상 추정 또는 의제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