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88(20080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골프회원 입회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0., 이 사건 쟁점금액도 골프회원권 취득대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는 골프회원권과 완전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취득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는 순수한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서 골프회원권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ㆍ소멸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를 잃더라도 골프회원권상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익증권은 골프회원권과 분리되어 양도ㆍ압류명령ㆍ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 수익증권이 골프회원권과 분리되어 양도ㆍ소멸되는 경우에도 골프회원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익증권의 시장가치는 발행회사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되나, 골프회원권의 시장가치는 골프장의 입회금반환능력보다는 골프장의 품격, 코스관리, 회원 대우 정도, 예약성공율 등에 의해 결정되어 그 시세 결정요인이 달라 서로 구별되는 권리이다.
⑵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는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기여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여(제4조),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정회원으로, 정회원 중 골프장 발전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를 기여회원으로 각 규정하고(제5조),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기타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서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여회원은 기여회원의 자격조건을 취득,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⑵ 이 사건 수익증권 취득의 근거 약정인 상떼힐의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는 “기여회원 입회 신청용”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수익증권은 1구좌당 3억 원으로 하며(제3조), 수익증권은 회칙이 정한 기여회원의 대우와 권리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 유지되어야 하고(제4조), 10년 단위로 거치하며(제5조), 이자는 10년마다 또는 탈퇴할 때 지급되고 이자율은 연 0.3%이며(제6조),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 수익증권이 압류 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원권과 분리될 경우에는 기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제7조), 기여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회사가 정한 혜택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⑵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증권 운영 약정서에 “기여회원 입회 신청용”이라는 부제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의 기여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 기여회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수익증권을 일반 골프회원권과 함께 유지하여야 하고 그 거치기간도 일반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점, 수익증권의 이자율은 연 0.3%에 불과하여 그 이자수익이 극히 미미하고 거치기간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어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수익증권을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수익증권을 골프회원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한 점, 수익증권이 회원권과 분리될 경우에는 기여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는 점, 기여회원에 대해 골프장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의 혜택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 정회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 정회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위등급의 골프회원권인 기여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가 골프회원권과 분리되어 존속ㆍ소멸ㆍ양도ㆍ압류ㆍ전부될 수 있으므로 골프회원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가 골프회원권과 분리되어 존속ㆍ소멸ㆍ양도ㆍ압류ㆍ전부된 경우에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원고 주장과 같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취득하였다고 보는 기여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의 기여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