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22(2007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나. 피고는 2006. 10. 10., 원고가 입회보증금 5,000만 원 및 이 사건 쟁점금액 3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납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수대여금이므로 이를 골프회원권 취득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쟁점금액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는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기여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여(제4조),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정회원으로, 정회원 중 골프장 발전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를 기여회원으로 각 규정하고(제5조),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기타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서는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여회원은 기여회원의 자격조건을 취득,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2) 소외 회사의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서는 수익증권은 1구좌당 3억 원으로 하여(제3조), 10년 단위로 거치하고(제5조), 이자는 10년마다 지급되며 이자율은 연 0.3%이며(제6조),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제7조), 기여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회사가 정한 혜택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인정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누리게 된 지위나 권리가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일반 정회원보다 상위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 ‘수익증권은 10년 단위로 거치하고, 이자는 10년마다 연 0.3%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정회원 외에 기여회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면서 기여회원에게는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정회원이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는 10년마다 연 0.3%만을 지급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여금이라는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위 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입한 입회보증금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5,000만 원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5,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금융이익 즉, 5,000만 원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약정이자(무이자) 상당액의 차액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