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71(2008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0. 29.경부터
나. 피고는 2006. 10. 10.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자신들은 이미 5,000만 원의 입회비를 지급하거나 전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비록 이와 별개로 소외 회사의 자금협조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즉 기업어음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권과는 무관한 순수대여금이고 이를 골프회원권 취득의 대가라 할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는 수익증권 인수금액이 아니라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은 ①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기여회원, 기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정회원으로, 정회원 중 골프장 발전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를 기여회원으로, 평일회원이나 가족회원 등을 기타회원으로 하고(
(2) 소외 회사는 정회원 중 수익증권을 취득한 사람을 기여회원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기여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1인 외 지정 1인 등재(타인가능), 주말 월 4회 부킹 보장, 주말 월 2회 부킹 위임 가능, 주중 및 주말 그린피 평생 면제, 지정 1인 주중 및 주말 회원대우, 임의동반자 1인 주중 및 주말 회원대우, 회원전용 경기도우미 지정제, 회원 전용락카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광고하였다.
(4) 소외 회사의 기여회원 입회신청용 수익증권(차입증서)운영약정서에 ①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최고 명문클럽으로 도약함에 있어 회사 경영자와 회원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을 인수하고, ② 수익증권은 1구좌당 3억 원으로 하며(제3조), ③ 회원이 인수한 수익증권은 회칙이 정한 기여회원의 대우와 권리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 유지되어야 하고, ④ 수익증권은 10년 단위로 거치하고 거치기간 경과시마다 회원의 반환요청으로 반환되며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고(제5조), ⑤ 수익증권의 이자는 10년마다 또는 탈회할 때 지급되는데 이자율은 연 0.3%이며(제6조), ⑥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고(제7조), ⑦ 기여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회사가 정한 혜택을 받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골프회원권 취득비용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정회원 이외에 기여회원이라는 회원제도를 별도로 두면서 수익증권을 인수한 회원을 기여회원으로 분류하여 기여회원에게는 골프장 이용시 우선이용권, 무상이용권, 연계이용권 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수익증권은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 유지되어야 하고,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③ 입회금과 수익증권은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0년 단위로 거치되고, 탈회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록 수익증권에 연 0.3%의 이자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이자율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극히 낮은 명목상 이자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록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회원보다 상위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추가로 납입하는 입회금의 성격을 지니는 금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일반 정회원보다 상위등급의 기여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소외 회사는 회계원장 등 관련 과세자료 전체를 제출하는 대신에 원장 등에 기초하여 기여회원리스트(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06. 10. 1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도 장기차입금 명세서 중 기여회원차입금 항목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기여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용은 원장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것이 ‘골프회원권 취득가격’으로 기장된 것이 아니라 ‘장기차입금’으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