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296(20071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생산설비인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과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열(餘熱)을 이용하거나, 열전용 보일러ㆍ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의 열발생설비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후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을 통하여 이를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인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난방과 급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1. 9. 30. 용량 8,000㎥, 지름 20m, 높이 27m 규모의 축열조(蓄熱槽, heat accumulator, 이하 ‘이 사건 축열조’라 한다)를 취득하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열조는 그 구조, 원리와 기능{수요공급 안정화 또는 열생산(공급) 보조, 일정한 압력 유지, 체적변화 흡수 또는 열수송관 보호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류에 해당할 뿐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축열조 1동은 철판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위
(2) 이 사건 축열조의 운전은 축열운전과 방열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자를 살펴보면, 열교환기를 거쳐 생산된 고온의 지역난방수는 축열배관을 따라 이동하여 상부 노즐을 통하여 축열조에 분사되어 쌓이고, 쌓이는 고온의 지역난방수의 양과 같은 양의 저온의 지역난방수는 방열배관을 따라 열발생설비로 유입되어 고온의 지역난방수로 재생산되며, 후자를 살펴보면, 축열조 상층의 고온의 지역난방수는 송수관을 따라 사용자 측으로 공급되고, 공급되는 고온의 지역난방수의 양과 같은 양의 저온의 지역난방수는 회수관을 따라 하부 노즐을 통하여 축열조에 분사되어 쌓인다.
(3) 이 사건 축열조의 내부 공간 상단까지 항상 지역난방수로 차 있는데, 지역난방수는 고온의 난방수(98℃)와 저온의 그것(65℃)이 섞이지 않고 비중의 원리에 따라 상하 층을 이룬 상태로 유지된다.
(4) 이 사건 축열조의 기능과 역할로는 열저장과 공급기능, 배관 체적변화 흡수기능, 일정 압력 유지기능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열저장과 공급기능이란, “생산되는 열보다 사용자 측에서 사용하는 열이 적을 경우 잉여열을 저장하고 반대의 경우 잉여열을 공급하며, 또한 보일러 고장 등 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별, 계절별로 최대 부하시에 부족한 열을 방열하는 비상 열원의 기능”을 말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구축물의 하나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두5023 판결 등에서 액화천연가스탱크에 대하여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일시 저장하는 기능은 물론 다른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 옥외저장시설에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이 부가되었고, 위 개정령은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본 관계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위 괄호규정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