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열조는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 유
1. 원고는 전력생산설비인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과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열(餘熱)을 이용하거나 열전용 보일러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의 열발생설비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후 이를 온수의 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을 통하여 사용자인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난방과 급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2001. 9. 30. 용량 8,000㎥, 지름 20m, 높이 27m의 철판재질로 된 축열조(‘이 사건 축열조’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0-1번지 김해지사에 설치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열조의 취득세 14,276,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축열조는 그 구조, 원리와 기능{수요공급 안정화 또는 열생산(공급) 보조, 일정한 압력 유지, 체적변화 흡수 또는 열수송관 보호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류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저장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2, 3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오후규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축열조에는 약간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98℃와 65℃의 난방수가 항상 그 총량을 유지하면서 상부까지 채워져 있고, 동절기의 열공급이 부족할 때나 발전회사로부터 열공급이 정지될 때 등 그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라 난방수의 양이 조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구조, 원리, 기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축열조는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