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4227(20080201)
"매매계약해제시" 취득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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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55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취득세 납세고지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김00과 사이에, 그로부터 포천시 00면 00리 162-1 임야 195㎡, 같은 리 162-3 잡종지 5,671㎡, 같은 리 162-4 대 566㎡, 같은 리 163-4 전 178㎡와 위 162-3, 162-4 토지 지상 양어장, 작업장, 축사, 위 162-3 토지 지상 양어장, 계분장, 위 162-4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원, 2005. 2. 25. 잔금 18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5. 00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김00을 통해 피고에게 위임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청의 취지를 취득세 등 자진신고로 보고, 원고가 그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5. 4. 12.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5. 7.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신고를 위임 받은 법무사 김00이 착오로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 2.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가사 위 지방세감면신청을 신고행위로 본다할지라도 위 신고행위는 위와 같이 추상적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의 의사와는 달리 김00이 착오로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 등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25. 00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김00에게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교부하였고, 김00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을 ‘원고’, 과세표준을 ‘283,000,000원’, 감면세목을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을 ‘50%’라고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7. 13. 매도인 김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쌍방간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내지 22호증, 을 제4, 9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대항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을 김00에게 교부하였던 점, 김00은 같은 날 위 위임장과 함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필요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액 ‘283,000,000원’, 감면세목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50%’ 등이 기재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만으로도 원고가 자진신고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25. 법무사 김00을 통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2005. 4. 12. 납세고지는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취득세 신고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자진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간주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다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규범인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무사 김00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확정행위인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조만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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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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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구합32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 납세고지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김00과 사이에, 그로부터 포천시 00면 00리 162-1 임야 195㎡, 같은 리 162-3 잡종지 5,671㎡, 같은 리 162-4 대 566㎡, 같은 리 163-4 전 178㎡와 위 162-3, 162-4 토지 지상 양어장, 작업장, 축사, 위 162-3 토지 지상 양어장, 계분장, 위 162-4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원, 2005. 2. 25. 잔금 18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5. 00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김00을 통해 피고에게 위임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청의 취지를 취득세 등 자진신고로 보고, 원고가 그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5. 4. 12.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0 내지 22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5. 7.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신납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 2.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25. 00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김00에게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교부하였고, 김00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을 ‘원고’, 과세표준을 ‘283,000,000원’, 감면세목을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을 ‘50%’라고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7. 13. 매도인 김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쌍방간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20 내지 22호증, 을 4, 9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신고행위를 한 자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을 김00에게 교부하였던 점, 김00은 같은 날 위 위임장과 함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필요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 감면세목,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25. 법무사 김00을 통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2005. 4. 12. 납세고지는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가사 취득세 신고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납세고지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간주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다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규범인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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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
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