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수처분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유
1. 취득세 납세고지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김장겸과 사이에, 그로부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 162-1 임야 195㎡, 같은 리
162-3 잡종지 5,671㎡, 같은 리
162-4 대 566㎡, 같은 리
163-4 전 178㎡와 위
162-3, 162-4 토지 지상 양어장, 작업장, 축사, 위
162-3 토지 지상 양어장, 계분장, 위
162-4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원, 2005. 2. 25. 잔금 18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5.
새날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김준한을 통해 피고에게 위임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청의 취지를 취득세 등 자진신고로 보고, 원고가 그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5. 4. 12.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5. 7.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신고를 위임 받은 법무사 김준한이 착오로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 2.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가사 위 지방세감면신청을 신고행위로 본다할지라도 위 신고행위는 위와 같이 추상적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의 의사와는 달리
김준한이 착오로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 등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25.
새날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김준한에게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교부하였고,
김준한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을 ‘원고’, 과세표준을 ‘283,000,000원’, 감면세목을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을 ‘50%’라고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7. 13. 매도인
김장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쌍방간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내지 22호증, 을 제4, 9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대항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을 김준한에게 교부하였던 점, 김준한은 같은 날 위 위임장과 함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필요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액 ‘283,000,000원’, 감면세목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50%’ 등이 기재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만으로도 원고가 자진신고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25. 법무사
김준한을 통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2005. 4. 12. 납세고지는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취득세 신고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자진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간주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다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규범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법무사
김준한을 통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확정행위인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조만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