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데, 납세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세 납세고지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
김장겸과 사이에, 그로부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 162-1임야 195㎡,
같은 리 162-3 잡종지 5,671㎡,
같은 리 162-4대 566㎡,
같은 리 163-4 전 178㎡와
위 162-3, 162-4 토지 지상 양어장, 작업장, 축사,
위 162-3 토지 지상 양어장, 계분장,
위 162-4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8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100,000,000원, 2005. 2. 25. 잔금 18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5.
새날법무사사무소법무사 김준한을 통해 피고에게 위임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지방세(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청의 취지를 취득세 등 자진신고로 보고, 원고가 그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5. 4. 12.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0 내지 22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5. 7.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신납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 2.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700,850원, 농어촌특별세 676,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25.
새날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김준한에게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교부하였고,
김준한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을 ‘원고’, 과세표준을 ‘283,000,000원’, 감면세목을 ‘등/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을 ‘50%’라고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7. 13. 매도인 김장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쌍방간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20 내지 22호증, 을 4, 9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신고행위를 한 자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위임사항을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로 하는 위임장을 김준한에게 교부하였던 점,
김준한은 같은 날 위 위임장과 함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필요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 감면세목,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기재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2. 25.
법무사 김준한을 통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고의 2005. 4. 12. 납세고지는 원고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가사 취득세 신고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납세고지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간주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다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규범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