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2757(20071228)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소 제기기간 판단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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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누12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대전고등법원 2006재누30 ‘도시계획된 막다른 도로 확보 이행청구’ 소송의 판결선고일인 2006. 12. 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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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7구합13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대천동 154-26 토지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인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막다른 도로의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3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마지막으로 부과된 2006년 제2기분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월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별지 목록 기재 부과일자란의 각 부과일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7. 3.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