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222(20071025)
도시계획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대전고등법원 2006재누30 ‘도시계획된 막다른 도로 확보 이행청구’ 소송의 판결선고일인 2006. 12. 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