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387(20070620)
도시계획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인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막다른 도로의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3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마지막으로 부과된 2006년 제2기분 도시계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6. 9월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별지 목록 기재 부과일자란의 각 부과일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7. 3.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