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1174(20071129)
사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은 완성되었다 인정되므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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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누7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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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6구합48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합자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은 1994. 5. 13. 피고로부터 천안시 00동 27-2 외 6필지에 239세대(전용면적 39.78㎡ 224세대, 전용면적 32.76㎡ 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1995. 9.경 피고에게 그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12.경 사업주체인 00건설의 부도와 토지가압류 해지 및 안전진단결과 미제출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4. 10.경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수하고(인수대금은 2004. 1. 2. 지급하였다.), 2003. 7.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주체를 00건설에서 원고로, 주택유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2004. 1. 14.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2004.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액을 3,124,602,78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이하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을 면세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 그 세액이 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95년도부터 미준공 상태로 임대용에 사용되던 공동주택으로서 원고에게 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면제조치를 취소하면서, 200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과세표준액에 법인장부상 미신고된 과세표준액 2,738,938,490원을 합한 5,863,541,27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50,700,180원, 등록세 60,280,060원, 지방교육세 11,117,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6. 2. 21.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착오로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미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진신고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137,372,630원, 등록세를 54,949,060원, 지방교육세를 10,556,390원(각 가산세 포함; 미신고 과세표준액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으로 각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5.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8. 10.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갑 2-1,2, 갑 3-1,2, 갑 4, 을 9, 을 10-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수하여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며 전체 공정의 상당부분을 시공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에게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취득시기 자체를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00건설이 사용승인에 앞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이후(즉,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후)에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면세규정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그 면세요건이 충족되면 1건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규정인바, 00건설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00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
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인수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00건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00건설에 적용되어야 할 면세규정 또한 그대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4)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면세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박00은 00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우성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박00의 동생이다.
(2) 00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1995. 9.경부터 박00의 명의로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하여 왔다.
(3) 박00은 2003. 3.경 신축주택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감면조례 중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11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2, 갑 7, 을 1-1,2, 을 2, 을 3-1,2, 을 4-1,2, 을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은 감면조례의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면세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려면 과세물건이 면세규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또한 위 규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 면세규정은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의 건축한은 건축하여 이를 취득 내지 등록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건축하여 이를 취득한은 원시취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세법령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기의 규정은 감면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874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2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 되고, 위 면세규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결국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00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1995. 9.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임차인을 입주시켜 왔으므로 사실상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기에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취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00건설이 사실상의 사용을 시작한 1995. 9.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를 원시취득한 00건설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수한 뒤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여 전체공정의 상당부분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우성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단계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세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면세규정의 1회 적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세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00건설에게 성립한 취득세나 성립할 수 있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 면세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4) 납세의무 승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에 대하여 법인의 합병과 상속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지방세법 제15, 16조; 국세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특정 사업이나 특정 목적물만 양수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00산업과는 별도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준액 신고에 있어서 미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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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