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877(200704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합자회사
나. 그 후 원고는 2003. 4. 10.경
다. 원고는 200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액을 3,124,602,78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라. 그런데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95년도부터 미준공 상태로 임대용에 사용되던 공동주택으로서 원고에게 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면제조치를 취소하면서, 2005.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과세표준액에 법인장부상 미신고된 과세표준액 2,738,938,490원을 합한 5,863,541,27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50,700,180원, 등록세 60,280,060원, 지방교육세 11,117,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6. 2. 21.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착오로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미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진신고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137,372,630원, 등록세를 54,949,060원, 지방교육세를 10,556,390원(각 가산세 포함; 미신고 과세표준액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으로 각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경정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5.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8. 10.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갑 2-1,2, 갑 3-1,2, 갑 4, 을 9, 을 10-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수하여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며 전체 공정의 상당부분을 시공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에게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 면세규정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그 면세요건이 충족되면 1건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규정인바,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우성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인수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4)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면세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2)
(3)
(4) 감면조례 중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11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2, 갑 7, 을 1-1,2, 을 2, 을 3-1,2, 을 4-1,2, 을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은 감면조례의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한편,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 되고, 위 면세규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결국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우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수한 뒤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여 전체공정의 상당부분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3) 면세규정의 1회 적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세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우성건설에게 성립한 취득세나 성립할 수 있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 면세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4) 납세의무 승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에 대하여 법인의 합병과 상속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5)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준액 신고에 있어서 미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