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8031(20071026)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한 바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해야하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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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8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2,81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의 부과처분(과세번호 050924호) 중 취득세 114,878,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20,3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 용인시 00동 산 45 임야 58,215㎡를, 2001. 5. 31. 용인시 00동 산 36-1 임야 105,918㎡를, 2002. 1. 30. 용인시 00동 산 17-3 임야 126,248㎡를, 2002. 3. 23. 용인시 00동 산 17-4 임야 36,364㎡ 및 같은 동 산 17-42 임야 2,81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각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씩을 타에 분양한 다음 각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각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별지1 취득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652,81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을 부과하였다(과세번호는 050924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00동 산 17-4 임야 36,364㎡ 중 원고 앞으로 등기된 3,386㎡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32,167,000원(취득 당시 ㎡당 공시지가 9,500원에 3,386㎡를 곱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로 본세 643,340원, 가산세 128,660원 등 합계 772,000원, 농어촌특별세로 본세 64,330원, 가산세 6,430원 등 합계 70,760원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과세번호는 050918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한 바 없다.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다시 각 그 일부씩을 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 제111조 제5항의 취지는, 같은 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나, 위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가 적용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위 조항 제3호의 적용 여부만 문제되는바, 제3호의 적용범위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판결문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서에 의하여서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은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각 규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2항이 삭제된 점, 현행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특별히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을 규정하고 기타 자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나아가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00동 산 45 토지를 85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가(단, 그 매입가격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00동 산 45-2, 산 45-3, 산 45-5, 364-3, 364-6, 364-7 토지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136,000,000원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을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00동 산 45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취득세는 위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는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는 7,020,320원,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772,000원, 농어촌특별세는 70,7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은 각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취득세 중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 중 7,020,3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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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구합32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2,81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 취득세 77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 용인시 00동 산45 임야 58,215㎡를, 2001. 5. 31. 용인시 00동 산36-1 임야 105,918㎡를, 2002. 1. 30. 용인시 00동 산17-3 임야 126,248㎡를, 2002. 3. 23. 용인시 00동 산17-4 임야 36,364㎡ 및 같은 동 산17-42 임야 2,81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각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씩을 타에 분양한 다음 각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각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2,817,980원, 772,000원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 70,7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한 바 없다.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다시 각 그 일부씩을 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 제111조 제5항의 취지는, 같은 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나, 위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가 적용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위 조항 제3호의 적용 여부만 문제되는바, 제3호의 적용범위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판결문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서에 의하여서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은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각 규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2항이 삭제된 점, 현행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특별히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을 규정하고 기타 자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 제111조 제2항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