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258(20051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각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6. 9.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형민에 대한 문답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별지1 취득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652,81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4,420원을 부과하였다(과세번호는 050924호이며, 이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을 한 바 없다.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각 그 수분양자들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다시 각 그 일부씩을 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러한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살피건대,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형민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라) 나아가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고기동 산 45 토지를 85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가(단, 그 매입가격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2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대상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는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는 7,020,320원,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772,000원, 농어촌특별세는 70,7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은 각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의 취득세 중 114,878,520원, 농어촌특별세 중 7,020,3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