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7632(20071026)
위법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7누5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구합21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3. 9. 원고에게 한 군산시 00동 859-13 대 2,473.4㎡에 대한 취득세 56,246,400원, 농어촌특별세 5,155,920원, 등록세 84,369,600원, 지방교육세 15,467,760원, 군산시 00동 859-11 대 948㎡ 외 6필지 2299.9㎡에 대한 취득세 50,088,000원, 농어촌특별세 4,591,400원, 등록세 75,132,000원, 지방교육세 13,77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2. 24.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 1. 21. 00시 00동 859-11 대 948㎡, 같은 동 859-12 대 484.2㎡, 같은 동 859-14 대 173.5㎡, 같은 동 859-15 대 173.6㎡, 같은 동 859-16 대 173.5㎡, 같은 동 859-17 대 173.6㎡ 같은 동 859-18 대 173.5㎡에 대하여, 같은 달 25. 같은 동 859-13 대 2,47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0. 2. 2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시행중인 구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 4,430,600,000원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6,334,400원, 등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59,501,600원, 합계 265,836,000원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 2. 25. 제1차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임대아파트 294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0. 6. 16. "사업부지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고밀도 아파트 건축은 도시발전장애로 공익성을 저해할 요인이 큰 만큼, 00시(이하 ‘피고시’라 한다)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된 후 지구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2000. 11. 23. 제2차로 건축할 세대수를 199세대로 축소하는 등 기존사업계획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하였으나, 2001. 1. 10. "교통·주거환경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익상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2001. 11. 15. 제3차로 다시 사업계획을 171세대 건축으로 축소하여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제1, 2차 신청 반려처분과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피고시 민원조정위원회는 피고시에게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2. 2. 6.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에서 본 2001. 12. 15.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 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2. 4.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도시계획시설(피고시 제2청사)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0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2004. 1.경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를 추진하여, 2004. 8. 25.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 2004. 10. 19. 피고시 고시 제2004-70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시 제2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04. 10. 22. 원고에게 위 고시를 통지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1. 17. 피고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770,907,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인 2002. 2.경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05. 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과세예고를 거쳐, 2005. 3. 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산시 조촌동 859-13 대 2473.4㎡에 대하여, 취득세 61,402,320원(농어촌특별세 5,155,920원 포함), 등록세 99,837,360원(지방교육세 15,467,760원 포함),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인 군산시 00동 859-11 대 948㎡ 외 6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54,679,400원(농어촌특별세 4,591,400원 포함), 등록세 88,906,200원(지방교육세 13,774,200원 포함), 합계 304,825,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5. 12.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00시 00동 859-11 대 948㎡ 외 6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30,676,570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26,644,970원으로 하고, 등록세와 가산금 94,418,380원(지방교육세와 가산금 14,628,200원 포함)으로, 00시 00동 859-13 대 2473.4㎡에 대하여 취득세와 가산금 65,106,130원(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 5,372,460원 포함)으로, 등록세와 가산금 106,027,260원(지방교육세와 가산금 16,426,750원 포함)으로 하여, 합계 292,196,740원을 납부하라고 다시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3차에 걸친 위법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로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2003. 2. 4.까지 공동주택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고, 그 후 피고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조례의 관련규정, 각 법규의 입법 취지, 전라북도가 2006. 5. 12. 이 사건 조례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제3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하고, 임대아파트 건축을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세의 감면규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5.25.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조례 제15조의 감면규정은 도세의 귀속주체인 전라북도가 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2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② 납세자인 원고는 「지방세법」제7조, 제9조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2000. 2. 24.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11. 15.까지 임대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의 위법한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 9.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그 이후 건축물의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되었는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착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며, ③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로부터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당초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 원인이 과세관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고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에서 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피고의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2003. 1. 9.인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2. 2.경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가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2003. 2. 4.로부터 약 6월이 경과한 2003. 8.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이전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이어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의 반려처분은 성질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반려처분이 취소, 확정되었다고 하여, 즉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리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는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착공은 그 승인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어서, 원고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건축물을 착공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