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554(200707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