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는바,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05. 9. 9. 원고가 2004. 4. 9.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 2가 122-1번지, 122-2번지 토지(‘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문 기재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런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4, 제5, 6, 7, 8, 11,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8, 제14호증, 제16호증의 1, 2, 3, 4의 기재와 증인
박노일,
강명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9. 새로운 위판장을 신축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제2항 기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경상남도 마산시는 마산어시장 일원의 해수인수파이프 이설공사를 위한 자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공사기간(2004. 7. 5.부터 2004. 11. 1.까지) 동안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마산어시장 하수도내 폐기물 처리용역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기간(2004. 11. 6.부터 2004. 12. 15.까지1)1) 실제로는 2004. 12. 말경 공사가 끝났다.
)동안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철거된 폐관을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해 두었던 사실, 원고가 2005. 3.경부터 경상남도 마산시에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경상남도 마산시는 2005. 11. 9.에서야 공사자재 등을 모두 수거한 사실, 원고는 경상남도 마산시가 공사자재 등을 모두 수거한 다음날인 2005. 11. 10. 예정하고 있던 위판장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006. 5.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