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2163(20070906)
지목변경에 대한 시가표준액산출 적용 간주 취득세 적정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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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누26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 충주시 00동 산 74-1 임야 10,908㎡ 토지의 지목과 지번을 441-5 공장용지 10,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2. 이 사건 토지와 충주시 00동 441-4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9.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160,347,600원(2005년 공시지가 14,600원/㎡×10,908㎡)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876,392,352원{80,344원(인근 토지인 충주시 목행동 35-1 공장용지 1,317㎡의 2005년 공시지가 96,8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10,908㎡}의 차액인 716,044,7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44,0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575,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②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각 곱하여 산출하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고시된 200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460,000원인바, 이 사건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은 위의 표와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52,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89,4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토지의 지목 변경 및 건물의 신축은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2억 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그 시가도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함에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8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넷째, 이 사건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한 부분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2억 원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시가가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11조는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 ·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 면제의 경우 어느 과세물건이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설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치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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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1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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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구합3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 충주시 00동 산 74-1 임야 10,908㎡ 토지의 지목과 지번을 441-5 공장용지 10,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2. 이 사건 토지외 1 필지 지상에 일반철골조 1층 공장 384㎡ 3동, 일반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1층 사무실 200.7㎡ 1동, 경량철골조 2층 기숙사 143.1㎡ 1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였고,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였음에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18,919,300원 및 이 사건 건물들 신축에 따른 취득세 11,041,5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발생된 과표를 근거로 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 및 건물의 신축은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들은 현재 시가가 평당 50∼60만 원에 불과함에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8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기부체납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한 부분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축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495,230,400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지방세법」제82조에 따라 인근토지인 충주시 목행동 35-1 공장용지 1,317㎡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716,044,752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의 시가가 평당 50∼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시가는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체납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체납하였다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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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1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제 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