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693(200705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
구조
용도
면적
시가표준액(원)
일반철골구조
공장
384㎡
115,584,000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00.7㎡
94,529,700
경량철골구조/판넬
기숙사
143.1㎡
53,948,700
일반철골구조
공장
384㎡
115,584,000
일반철골구조
공장
384㎡
115,584,000
나. 원고는 2005. 12. 22. 이 사건 토지와 충주시 목행동 441-4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9.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토지의 지목 변경 및 건물의 신축은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2억 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그 시가도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함에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8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넷째, 이 사건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2억 원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시가가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 ·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목 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세 면제의 경우 어느 과세물건이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설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치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