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3670(2007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2쪽 11행의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지분”으로 정정
나. 제3쪽 11-14행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전 소유자인
다. 제6쪽 9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를 추가
라. 제7쪽 19행의 “약정하였다.”를 “약정한 후, 원고가 위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