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0541(20070417)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째줄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2005. 1. 27.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1) 주장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높인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과세권자에게 부여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없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판단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다만, 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위와 같이 국세청장의 산정ㆍ고시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의 납세의무자들이 신고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의 산정ㆍ고시액이 시가 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주장
법인과 달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지방세법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이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입증책임론에도 반하며,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판단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심판대상 단서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중 102호(납세의무자 :
다. (1) 주장
피고가 2005년도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고 광고를 해 놓고도 거래세율을 조금 낮추는 대신 시가표준액을 대폭 높인 것은 신뢰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