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9508(20060726)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1. 5.
나. 원고들은 2005. 1. 27. 피고에게, 2,395,197,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903,940원과 농어촌특별세 4,790,390원을, 1,628,733,960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32,574,670원과 지방교육세 6,514,93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3,615,235,700원임을 이유로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5. 2. 19. 취득세 24,400,770원, 농어촌특별세 2,440,070원, 등록세 21,966,170원, 지방교육세 4,027,210원, 농어촌특별세 1,342,040원을, 2005. 3. 5. 등록세 7,430,300원, 지방교육세 1,362,330원, 농어촌특별세 453,95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가액 조작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거래가액의 조작이 없었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면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2,395,197,000원에 취득하였음은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3,615,235,700원은 2004년도 시가표준액이 1,258,397,7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신고가액 2,395,197,000원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3,615,235,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2,395,197,000원(취득세), 1,628,733,960원(등록세)이고 시가표준액은 3,615,235,700원이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박종선 등 2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3)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