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5129(200703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공장용지 1,7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9. 8. 파주시 교하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한 건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11. 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591,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2. 4.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외부형태와 주요 구조부는 그대로 둔 채 건물내부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한 다음(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일하나, 건축면적은 673.41㎡로, 건폐율 39.47%로 각 증가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변경공사’라고 한다),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9. 2.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1)
(2)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변경공사가 구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3) 다음으로 원고의 증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건축면적과 건폐율이 다소 증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4)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