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147(200605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안내 및 공사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건축면적 659.89㎡, 연면적 514.46㎡, 건폐율 38.68%)을 신축하여 1999. 9. 8. 파주시 교하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03. 11. 5.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 6. 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건축구분 : 신축)를 받아 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반공장(건축면적 673.41㎡, 연면적 514.46㎡, 건폐율 39.4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4. 7. 23. 피고로부터 공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4. 7. 23.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로 등록하는 한편, 2004.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서 내부공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장’으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공장용의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것이
(2) 구 지방세법은 신축이나 증축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결국
(3) 먼저 신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허가조건이 다르고, 피고도 가설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변경함에 있어서 신축을 전제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지만,
(4) 다음으로 증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따라서, 원고가 기존의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