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2204(20090212)
도급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은 적법하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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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30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지방세법’을 삭제하고, 제4면 제17행의 ‘갑 제4호증의 1’부터 그 다음 행의 ‘각 기재’까지 부분을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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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65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재원 및 최세완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5.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액인 262,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76,325,876원(=매매대금 1,527,702,000원+소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48,623,87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6. 11. 3. 원고에게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62,000,000원인데 당시 원고가 가족주주들만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외부주주가 없었던 관계로 법인장부의 작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바람에 법인장부에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527,702,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인바, 원고가 위 세무조사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27,702,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이 없는 법인장부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04. 5.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27,70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지급금계정 및 2004 회계 연도 결산서의 토지계정에도 이와 동일한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법인장부상의 위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 신고금액인 262,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위 수정사항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추가과세예고 통지를 할 무렵 비로소 세무사에게 수정 의뢰를 하였던 것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장부 중 위 취득가액에 관한 당초의 기재 부분이 수정된 기재 부분보다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선영 신동만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당초의 기재 부분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기재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