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011(20081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지방세법’을 삭제하고, 제4면 제17행의 ‘갑 제4호증의 1’부터 그 다음 행의 ‘각 기재’까지 부분을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