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527(200803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6. 9. 1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76,325,876원(=매매대금 1,527,702,000원+소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48,623,87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6. 11. 3. 원고에게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62,000,000원인데 당시 원고가 가족주주들만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외부주주가 없었던 관계로 법인장부의 작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바람에 법인장부에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527,702,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인바, 원고가 위 세무조사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27,702,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이 없는 법인장부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의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04. 5. 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527,70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지급금계정 및 2004 회계 연도 결산서의 토지계정에도 이와 동일한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법인장부상의 위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 신고금액인 262,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위 수정사항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추가과세예고 통지를 할 무렵 비로소 세무사에게 수정 의뢰를 하였던 것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장부 중 위 취득가액에 관한 당초의 기재 부분이 수정된 기재 부분보다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