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4142(20081023)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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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8누88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4. 00시 00면 00리 226-4 전 970㎡, 같은 리 226-5 답 2,375㎡ 및 같은 리 227-1 임야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7. 12.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리 227-1 공장용지 26,245㎡로 합필하는 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에게 취득세 48,965,780원, 농어촌특별세 4,266,650원 합계 53,232,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 ENG’라는 상호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 내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00 ENG’의 사업을 개시할 당시 이미 ‘00모듈’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및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었고, 그 후 다시 ‘00 ENG의 사업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토지에서 ‘00정밀’이라는 상호로 2004. 2. 2.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00 ENG 사업개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가 규정하는 ’00모듈‘이나 ’00정밀‘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인 ’00모듈‘이나 ’00정밀‘에 ‘00 ENG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7. 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00모듈’의 사업개시일인 2000. 7. 1. 또는 ’00정밀‘의 사업개시일인 2004. 2. 2.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7.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 구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7. 1. 00시 00면 00리 579-1에서 ‘00모듈’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력공급 용역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않고 인력공급업만 하다가 2004. 7. 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따로 차리려고 2003. 3. 31. 00시로부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4. 2. 2.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면 00리 227-1에서 ‘00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준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못한 채 2005. 7. 1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위 ‘00모듈’ 및 ‘00정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4. 5. 11.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면 00리 226-4로 하여 ‘00 ENG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8. 3.경부터 00시 00면 00리 359-1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05. 4. 26.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00시 00면 00리 227-5, 같은 리 227-11 토지상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고 2005. 9. 4. 그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위 ‘00 ENG’의 사업장을 위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현재까지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5. 10. 5.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장 2개동을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가동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6. 6. 2. 위 신축공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뒤, 200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00 ENG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영하던 ’00모듈‘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전혀 하지 않고 주식회사 만도의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그 임가공수수료만을 받아왔으며, ’00정밀‘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하여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두 회사의 사업의 내용이 김치냉장고 부품을 제조하는 ‘00ENG’와 전혀 다른 점, ② ‘00ENG’가 김치냉장고 부품 제조를 시작한 2004. 8. 3.경을 기준으로 볼 때 ’00모듈‘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00정밀‘은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당초 목적하였던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 ‘00ENG’ 이외에 원고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이 없었던 점, ③ ’00정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00시 00면 00리 227-1이고, ‘00ENG’의 당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도 그 인근의 00시 00면 00리 00-4로서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소재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00ENG’는 2004. 8. 3.경 김치냉장고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임차시설인 00시 00면 00리 00-1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다가 2005. 9. 4. 이 사건 토지 등에 위 공장신축을 완료한 뒤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옮겨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중복되지 않는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7512,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3430,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은 2524로서 세분류가 달라 서로 이종 업종이므로, 원고가 00ENG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 ’00모듈‘의 폐업 후 ’00모듈‘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0 ENG‘의 사업개시 후에 00정밀’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00정밀‘과 ’00 ENG‘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 ENG 사업개시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가 규정하는 ’00모듈‘이나 ’00정밀‘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인 ’00모듈‘이나 ’00정밀‘에 ‘00 ENG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00 ENG의 사업개시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00ENG’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 할 것이다.
(2) ‘00ENG’의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
‘00ENG’가 2004. 5. 11.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2004. 8. 3.경부터 김치냉장고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ENG’의 창업일 내지 사업개시일은 위 2004. 8. 3.경이라 할 것이다.
(3) 창업일로부터 2년 내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 9. 4.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이 이루어져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피고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2005. 10. 5.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00 ENG의 사업개시일인 2004. 8. 3.로부터 2년 내인 2005. 9. 4.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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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457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965,780원, 농어촌특별세 4,266,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14. 00시 00면 00리 00-4 전 970㎡, 같은 리 226-5 답 2,375㎡ 및 같은 리 00-1 임야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7. 12.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면서 그 중 냉정리 00-4 토지 및 00-5 토지를 같은 리 00-1 토지로 합필하는 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에게 취득세 48,965,780원, 농어촌특별세 4,266,650원 합계 53,232,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 ENG’라는 상호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00 ENG’의 사업을 개시할 당시 이미 ① ‘00모듈’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및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었고, ② 그 후 다시 ‘00정밀’이라는 상호로 2004. 2. 2.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00 ENG는 기존의 사업에 단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00모듈’의 사업개시일인 2000. 7. 1.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7.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개시일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 구 부가기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록 )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4절 취득세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0호증, 갑 13호증 내지 갑 1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7. 1. 00시 00면 00리 00-1에서 ‘00모듈’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력공급 용역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않고 인력공급업만 하다가 2004. 7. 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따로 차리려고 2003. 3. 31. 00시로부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7. 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4. 2. 2. 00시 00면 00리 00-1에서 ‘00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준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못한 채 2005. 7. 1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위 ‘00모듈’ 및 ‘00정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4. 5. 11.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00 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8. 3. 00시 00면 00리 00-1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05. 4. 26.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00시 00면 00리 00-5, 같은 리 00-11 토지상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고 2005. 9. 4. 그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위 ‘00 ENG’의 사업장을 위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현재까지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7. 12.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판단
(1) ‘00 ENG의 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5. 11. ‘00EN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등록된 내용대로 냉장고 부품 제조업을 개시한 것은 2004. 8. 3.경이고, 이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운영하던 ’00모듈‘은 이미 폐업하였으며, ’00정밀‘은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①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3430,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은 2951로서 세분류가 달라 이 둘은 이종 업종이므로, 원고가 00ENG의 사업을 개시한 것은 ’00모듈‘의 폐업 후에 ’00모듈‘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00 ENG‘의 사업개시 후에 00정밀’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00정밀‘의 사업종목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은 ’00 ENG의 사업종목인 김치냉장고 부속품제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달리하는 이종 사업이다. ③ 혹시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00ENG의 사업이 기존 ’00정밀‘의 사업에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종을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00정밀‘은 설립 후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00ENG‘의 사업이 기존에 ’00정밀‘이 하고 있던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00ENG’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에 의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04. 8. 3.경 이루어진 그 사업개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한다.
(2) 창업일로부터 2년 내인지 여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 9. 4.경이므로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이 이루어져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00 ENG의 창업일인 2004. 8. 3.로부터 2년 내인 2005. 9. 4.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제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나아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역시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