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에 의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04. 8. 3. 이루어진 사업개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고, 그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14.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26-4전 970㎡,
같은 리 226-5답 2,375㎡ 및
같은 리 227-1 임야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7. 12.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면서 그 중
냉정리 226-4토지 및 226-5 토지를
같은 리 227-1 토지로 합필하는 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에게 취득세 48,965,780원, 농어촌특별세 4,266,650원 합계 53,232,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영광 ENG’라는 상호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
영광 ENG’의 사업을 개시할 당시 이미 ① ‘
영성모듈’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및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었고, ② 그 후 다시 ‘
영광정밀’이라는 상호로 2004. 2. 2.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
영광 ENG'는 기존의 사업에 단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
영성모듈’의 사업개시일인 2000. 7. 1.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0호증, 갑 13호증 내지 갑 1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7. 1.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9-1에서 ‘
영성모듈’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력공급 용역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않고 인력공급업만 하다가 2004. 7. 31.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따로 차리려고 2003. 3. 31. 아산시로부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7. 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4. 2. 2.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27-1에서 ‘
영광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준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지는 못한 채 2005. 7. 1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위 ‘
영성모듈’ 및 ‘
영광정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4. 5. 11.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
영광 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8. 3.
아산시 영인면 역리 359-1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05. 4. 26.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27-5,
같은 리 227-11 토지상에 공장신축 허가를 받고 2005. 9. 4. 그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위 ‘
영광 ENG’의 사업장을 위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현재까지 김치냉장고 부속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7. 12.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판단
(1) ‘
영광 ENG'의 창업 중소기업 해당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5. 11. ‘
영광EN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등록된 내용대로 냉장고 부품 제조업을 개시한 것은 2004. 8. 3.경이고, 이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운영하던 ’
영성모듈‘은 이미 폐업하였으며, ’
영광정밀‘은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①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3430,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은 2951로서 세분류가 달라 이 둘은 이종 업종이므로, 원고가 '
영광ENG'의 사업을 개시한 것은 ’
영성모듈‘의 폐업 후에 ’
영성모듈‘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
영광 ENG‘의 사업개시 후에 '
영광정밀’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
영광정밀‘의 사업종목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은 ’
영광 ENG'의 사업종목인 김치냉장고 부속품제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달리하는 이종 사업이다. ③ 혹시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
영광ENG'의 사업이 기존 ’
영광정밀‘의 사업에 김치냉장고 부속품 제조업종을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
영광정밀‘은 설립 후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
영광ENG‘의 사업이 기존에 ’
영광정밀‘이 하고 있던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
영광ENG’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에 의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04. 8. 3.경 이루어진 그 사업개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한다.
(2) 창업일로부터 2년 내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 9. 4.경이므로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이 이루어져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
영광 ENG'의 창업일인 2004. 8. 3.로부터 2년 내인 2005. 9. 4.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제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나아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역시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