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968(20070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나. 소외 회사는
다. 소외 회사는 2006. 5.경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당 3,0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6. 3. 12. 원고들이 주식 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 및 유상증자대금 3,000만 원 합계 8,800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납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별지 처분 목록 순번 19 및 20번, 146 및 147번, 284 및 285번은 각기 동일인에 대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⑴
⑵ 대여금 5,7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매 결산기마다 주주에게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이 아니다.
⑶ 유상증자대금 3,000만 원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를 훨씬 지나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여부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내용이 달라진 바 없어 이를 골프회원권 취득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0조 (회원의 보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 단
⑴ 먼저, 원고들이 주식 인수대금 100만 원 및 대여금 5,7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누리게 된 지위나 권리가 별도로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소외 회사가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경매에 의하여 골프장을 인수한 소외 회사가
한편, 소외 회사 정관에 ‘차입금 5,700만 원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해의 결산기마다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 균등하게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회사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정관에 주주가 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대여금채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소외 회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위 차입금이 상환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사실, 위 차입금이 소외 회사 대차대조표상 회원보증금(고정부채)로 회계처리된 사실, 정관에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경우 상환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입금은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새로운 또는 상위 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한 입회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일부 원고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대신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위나 권리를 누리게 되어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골프장이 사실상 주주회원 골프장으로 운영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주주만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하였고, 유상증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예약이나 그린피 등 회원으로서의 대우에 차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유상증자는 소외 회사가 주식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납입받은 2001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서야 이루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일부 원고들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을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유상증자대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유상증자대금 3,000만 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처분목록 순번 8, 17, 19, 26, 29, 31, 32, 39, 41, 42, 51, 54, 57, 58, 61, 63, 67, 68, 74, 75, 79, 80, 84, 86, 91, 92, 94 내지 96, 105, 107, 109, 112, 116, 118, 122, 125, 128, 132, 135, 140, 143, 144, 155, 157, 161, 165, 166, 168, 171, 172, 174, 183, 193, 194, 203, 204, 207, 232, 234, 236, 239, 251, 254, 255, 261, 263, 264, 267, 268, 271, 276, 277, 279, 280, 285, 287, 289, 296, 297, 299, 300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식 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 및 유상증자대금 3,000만 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목록 순번 2, 3, 5, 10, 14, 15, 18, 21 내지 23, 27, 30, 33 내지 36, 38, 40, 43 내지 45, 47 내지 50, 53, 59, 60, 62, 64, 66, 69 내지 71, 73, 76 내지 78, 82, 85, 87 내지 90, 93, 97 내지 99, 101, 103, 111, 113, 114, 117, 121, 124, 126, 127, 130, 131, 133, 134, 136 내지 139, 141, 142, 148 내지 154, 156, 162, 163, 169, 170, 173, 175 내지 177, 179 내지 182, 185, 191, 192, 195, 196, 199, 201, 208 내지 210, 212, 214, 218, 220 내지 222, 224, 226, 228 내지 230, 235, 241, 242, 244, 245, 252, 256, 258, 259, 262, 265, 266, 269, 270, 272, 274, 281, 283, 286, 290 내지 292, 294, 295, 298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주식 인수대금 100만 원 및 대여금 5,700만 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목록 순번 1, 4, 6, 7, 9, 11 내지 13, 16, 20, 24, 25, 28, 37, 46, 52, 55, 56, 65, 72, 81, 83, 100, 102, 104, 106, 108, 110, 115, 119, 120, 123, 129, 145 내지 147, 158 내지 160, 164, 167, 178, 184, 186 내지 190, 197, 198, 200, 202, 205, 206, 211, 213, 215 내지 217, 219, 223, 225, 227, 231, 233, 237, 238, 240, 243, 246 내지 250, 253, 257, 260, 273, 275, 278, 282, 284, 288, 293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