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344(20071113)
지방세체납결손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0. 9. 29. 원고가 체납한, ① 1997. 6. 1.자 재산세 10,090원(납입기한 1997. 6. 30.), ② 1997. 11. 1.자 주민세 60,679,550원(납입기한 1997. 11. 30.), ③ 1998. 4. 1.자 종합토지세 20,430원(납입기한 1998. 4. 30.), ④ 1998. 6. 1.자 재산세 9,810원(납입기한 1998. 6. 30.), ⑤ 1998. 12. 1.자 주민세 26,528,340원(납입기한 1998. 12. 31.), ⑥ 1999. 6. 1.자 재산세 9,300원(납입기한 1999. 6. 30., 이상은 가산금 등을 제외한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
나. 피고는 2006. 6. 14.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07 전 502㎡에 관하여 2005. 3.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위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1.가.의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압류 통지도 받은 바 없이 과세일로부터 5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1999. 7. 9. 위 1.가.의 ① 내지 ④, ⑥항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 지방세로 하여 원고의
(2) 피고는 2000. 9. 15. 전항의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압류해제통지서가 2000. 9. 18.
(3) 피고는 2005. 8. 9. 위 1.가.의 ②항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 지방세로 하여 예금청구권(2005. 10. 14. 추심일 기준 채권액 275,981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농업협동조합 일산지점에게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손을 적용하지 않은 체납 지방세액(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액)은 위 1.가.의 ①항 19,080원, ②항 107,402,520원, ③항 25,730원, ④항 18,480원, ⑤항 46,955,150원, ⑥항 15,790원 등 합계 154,436,750원이다.
[인정근거] 갑 7호증, 을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2) 다만, 그 중 위 1.가.의 ①, ③, ④, ⑥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전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0. 7. 15. 체납자의 채무자인
(3) 그러나, 그 중 위 1.가.의 ②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전항의 압류 및 압류해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5. 8.경 체납자의 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 일산지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예금청구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4) 따라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결손처분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인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