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과 토지 대하여 애초에 감면 받았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6, 갑4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0.
조성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4.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10. 5.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50/100을 감면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8. 10. ‘원고가 자경농민으로서 농업용(축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축사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 후 2005. 8.경까지
조성제에게 임대하고 비워두었다가 2006. 1.경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서도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를 적용법조로 한 위법이 있고, 원고는 자경농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 목장용지로 조성하여 직접 목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건물도 철거 후 남는 부분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조성제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조성제가 매매계약 당시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ㆍ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뿐인바,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경감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어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취득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취득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경감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갑2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그 진입로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경감대상 토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별지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농업용 축사와 동물관리시설로 매수하였던 점(을2호증),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그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건축물 등과 그 부지가 일체로서 거래된 경우 건축물 등과 그 부지 대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경감되나 그 부지에 대하여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서 열거하는 건축물 등에는 그 부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전부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그 적용법조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을1호증의 1, 2,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을9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돈사로 사용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와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만 새로 심은 듯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부터 10,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기재와 갑10호증의 1부터 18의 영상, 제1심 증인
조성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축사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