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처음부터 농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거나 취득 후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하여 애초에 감면 받았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는 2004. 8. 10.
조성제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4.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10. 5.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감면받았는데, 피고는 2006. 8. 10. ‘원고가 자경농민으로서 농업용(축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축사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 후 2005. 8.경까지
조성제에게 임대하고 비워두었다가 2006. 1.경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도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법조로 한 위법이 있고, 원고는 자경농민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 목장용지로 조성하여 직접 목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건물도 철거 후 남는 부분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조성제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조성제가 매매계약 당시의 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이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인바,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등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축사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라는 것만으로 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1) 다만, 갑 제2호증의 1, 3, 5의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그 진입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방세 등의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부터 10,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기재와 제10호증의 1부터 18의 영상, 증인
조성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철거되고 남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사용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5,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기재, 제8호증의 기재와 영상, 제9호증의 1부터 6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돈사로 사용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와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422번지 토지는 2006. 9. 4.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어 그 지상에는 원고 소유 골프연습장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그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 일부에만 새로 심은 듯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축사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처음부터 농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거나 취득 후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