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2207(20080901)
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자와 시설이용약정에 기해 체결한 골프회원권 취득세
답변요지
본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8. 8. 2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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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7누3386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취득세’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05. 5.경’을 ‘2005. 9.경’으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취득세’ 뒤에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추가
다. 제3면 아래로부터 제1, 2행의 ‘2006. 5. 24.’과 ‘2006. 6. 30.경’을 각 삭제
라. 제4면 제1행의 ‘2006. 12. 14.’을 ‘2006. 11. 27.’로 수정
마.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참조), 00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의 물적 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외 이 사건 골프장의 인적 조직이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이전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00관광이 00관광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이후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는 영업을 양수한 경우와 같이 보게 되었다}"
바. 제6면 제13, 14행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00에게’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00 등에게’로 수정
사. 제10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추가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아.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⑴ 피고는, 00관광이 00도지사에게 한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은 아직 말소되지 않아 유효한 상태로 있고, 또한 00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의 물적 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권자와 그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골프회원권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등록과 물적 시설인 골프장이 여전히 성립·유지되고 있는 이상, 선정자들이 00관광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회원이 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체육시설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체육시설업자’와 체결한 시설이용약정에 기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에 포함됨이 명백하므로, 00관광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선정자들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의하면, 00관광이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00관광이 취득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골프회원권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규정은 골프회원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취득세’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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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239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3. 13.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취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00관광’이라고만 한다)는 1989. 9. 28. 00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00리 156-1 일대에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골프코스 등 18홀의 골프장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00도지사에게 ‘00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이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00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00컨트리클럽의 회원을 1,000명 이상 모집하여(선정자들은 모두 00컨트리클럽의 회원이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고만 한다)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에 00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선정자들을 포함한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원(주식인수대금 100만원, 대여금 5,700만원)씩 출연하여 00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00관광’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00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270억원에 경락받아 그 해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경 00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다. 00관광은 2002. 4.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상의 상호인 ‘00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은 그 후 ‘00 골프클럽’을 거쳐 현재는 ‘0000클럽’으로 변경되었다.
라. 00관광은 2005. 5.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선정자들은 각 3,000만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 납입하였다.
마. 00관광의 2001. 9. 2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정관에 의하면 기존 00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00관광에 5,800만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주주 겸 회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고, 2005. 5. 10.자로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기존 00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00관광에 5,800만원을 납입한 자 및 그 승계인에 한하여 00관광이 운영하는 00 골프클럽의 특별회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다. 또한, 00관광은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주주회원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00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위와 같이 00관광에 5,80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선정자들 중 유공현, 김진우, 이윤기, 이덕출, 차재국은 00관광에 각 8,800만원(주식인수대금 및 대여금 합계 5,800만원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 3,000만원)을, 나머지 선정자들은 00관광에 각 3,000만원(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을 각 지급하고, 기존의 00컨트리클럽 회원권과는 별도로 00관광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6. 3. 13. 선정자들에게 각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해당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5. 24. 00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30.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6. 9.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회원으로서 일반이용객에 비하여 이용요금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게 되는 반면, 기존 00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은 00관광으로부터 회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선정자들이 00관광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 및 대여금 합계 5,800만원 또는 신주인수대금 3,000만원은 기존의 일반회원권과 구별되는 ‘특별회원권’(새로운 회원권 또는 적어도 상위 등급의 회원권으로 볼 수 있다)의 취득을 위한 추가납입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정자들이 00관광에 위 각 금원을 납입하고 특별회원이 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5조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호의2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체육시설업자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제2조 제3호, 제19조 제1항), 이 때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제2조 제4호), 결국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이라 함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 관하여 당해 체육시설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당초 00관광이 등록한 것과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적은 없고, 단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취득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00관광이 00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의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가 가능한 ‘체육시설업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는 원래 체육시설업자가 법이 정하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등록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능을 일컫는 '이른바 영업권'과 그 물적 체육시설이 일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형성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업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구성요소인 ‘이른바 영업권'과 그 물적 시설의 귀속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만 취득한 자는 다른 구성요소를 취득하지 못하는 한 ‘체육시설업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30조 제1항에서의 ‘영업의 양도’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이른바 영업권’과 그 물적 체육시설을 포함한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체육시설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이후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는 영업을 양수한 경우와 같이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00관광이 00관광으로부터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정자들이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00관광에 주식인수대금 및 대여금 5,800만원 또는 신주인수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00관광의 정관에 의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일반 이용객과 다른 회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정자들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 확정되었음), 00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주식회사 00디앤지 등(이하, ‘00 등’이라고 한다)과 00관광 사이에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00관광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00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00 등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 이 사건 골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00관광의 주주들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 및 이 사건 골프장에 증설될 9홀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와 같은 대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선정자들이 장차 00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00 등이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00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정자들이 각 00관광에 8,8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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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