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9379(20080724)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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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40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대지인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는 그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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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7구합9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06. 11. 15. 김병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억 900만 원에 매수취득한 다음, 같은 날 시가표준액 1,216,933,8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38,670원, 농어촌특별세 2,433,860원, 등록세 24,338,670원, 지방교육세 4,867,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은 "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부터 7, 제3,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지가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25호)’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47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2006년도 주택 외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5-101호)’에 따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1,216,933,848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애초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8억 900만 원과 비교하여 그 가액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