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대지인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는 그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