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로 용도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터미널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정한 분리과세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10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7.
양산시 중부동 710-1 주차장 9,5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40,281,490원, 도시계획세 12,159,440원, 지방교육세 8,056,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위 조항 각호의 토지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특정 용도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들과 토지 자체가 특정 용도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그 중 전자에 해당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법문상 “실제 사용” 또는 “직접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의 경우 위 조항
제27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과 같이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의 실제 사용 또는 직접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록 2006년도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의 현황이 나대지 로서, 당시 원고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는 하나, 원고는 2006. 3. 7. 그 용도가 터미널용으로 제한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전혀 지체함이 없이 그에 대한 지질조사와 설계작업을 거쳐 2006. 10. 2. 변경인가를 받고, 2006. 10. 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5. 31.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완공하였다.
(4)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년도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에도 터미널의 개설을 위하여 지질조사와 건축설계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사정 역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2005. 1. 15.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종전의 종합토지세에 해당한다)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말하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법문대로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당해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아직 터미널사업의 인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조항이 “사용”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사용” 또는 “직접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터미널 시설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터미널의 위치ㆍ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고 시행인가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설확인을 받아 사용을 개시하게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5조 참조)],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터미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