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983(200710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7. 양산시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2006. 3. 7.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건축을 위한 건축설계, 지질조사 등을 걸쳐 2006. 10. 9. 건축허가를 받고 2007. 5. 31.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관련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 사용예정인 경우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 취지 및 관계 법령의 해석상 위 과세기준일 당시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등의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