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7960(20080724)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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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누17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당초 ' 주식회사 코라건설'이었다가 ' 주식회사 세아토건'을 거쳐 현재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9. 9. 7.경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 46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4. 2.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2. 6.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효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효창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04. 8. 10.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효창건설은 2004. 8. 11.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효창건설로 변경하는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8. 12.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100원, 등록세 126,049,670원, 지방교육세 23,409,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 6.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6. 12. 18.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82,970,760원, 등록세를 118,745,440원, 지방교육세를 22,031,1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7,212,3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6. 10.자 취득세 82,970,760원, 등록세 118,745,440원, 지방교육세 22,031,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증액경정된 2006. 12. 18.자 농어촌특별세 7,212,37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5,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1, 12,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2003. 10. 28.경 자진하여 착공신고를 철회한 뒤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효창건설에게 매각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피고)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감면신청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였을 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효창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효창건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한 효창건설이 피고의 승인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직후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피고가 공동주택 미착공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라거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가 감면신청시 및 이 사건 처분시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취득 당시에 임대사업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조례에 정한 감면요건을 갖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 감면신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실체적 사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송물은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효창건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효창건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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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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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구합5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당초 '주식회사 코라건설'이었다가 '주식회사 세아토건'을 거쳐 현재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9. 9. 7.경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46 외 5필지(이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수차례의 분필 내지 합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리 219-2, 같은 리 219-5, 같은 리 219-6, 같은 리 219-7, 같은 리 219-8, 같은 리 219-9, 같은 리 219-10, 같은 리 219-11, 같은 리 219-12, 같은 리 233-9로 지번 등이 변경되었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04. 2. 9.로 정하였다.), 2004. 2. 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효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창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04. 8. 10.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2004. 8. 11.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효창건설로 변경하는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한편 효창건설은 2004. 8. 12.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100원, 등록세 126,049,670원, 지방교육세 23,409,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 6.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6. 12. 18.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82,970,760원, 등록세를 118,745,440원, 지방교육세를 22,031,1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7,212,3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6. 10.자 취득세 82,970,760원, 등록세 118,745,440원, 지방교육세 22,031,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증액경정된 2006. 12. 18.자 농어촌특별세 7,212,37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4, 갑 3-1,2, 갑 4, 갑 12-1,2, 갑 13-5,6, 갑 14-1~7, 을 4-1~4, 을 14-11,12, 을 16, 을 19-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효창건설이 피고의 승인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직후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미 효창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효창건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2003. 10. 28.경 자진하여 착공신고를 철회한 뒤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효창건설에게 매각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피고)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도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는 잘못된 것으로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의미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1.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2000. 7.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 32호선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의 통로박스 시설공사에 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2002. 8. 30. 주식회사 대호건설과 진입로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3억4,540만원)을 체결하여 위 공사에 착공한 뒤 2003. 4. 30.경 진입로 암거통로공사를 마쳤다.
(3) 원고는 2003. 3. 10.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호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43억 5,580만원)을 체결하여 사업부지의 기초공사(현장사무실 가설공사, 상수도인입관로공사, 벌목공사, 펜스공사 등)를 진행하다가, 주식회사 산호의 부도로 말미암아 2004. 4. 25.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식회사 산호에게 3억 3,330만원을 공사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3. 5. 27. 대륭산업 주식회사와 진입로 상수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380만원)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5) 그 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6.경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2003. 8.경 및 같은 해 11.경 문화유적 시굴조사의, 2004. 3.경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각 용역계약(계약금액 합계 821,975,000원)을 체결하여 문화유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3.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화유적 조사 과정 중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3. 10. 28.경 위 착공신고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7-1~4, 갑 8-1,3~9, 갑 11-1~8, 을 4-1~4, 을 13-1~3의 각 기재, 증인 예병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효창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효창건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효창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록이라는 납세의무의 성립 및 그 면제 요건의 적용 또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에 앞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2. 6.경 지방세법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 2. 6.경에 앞서 2003. 3. 10.경부터 사업부지의 기초공사(현장사무실 가설공사, 상수도인입관로공사, 벌목공사, 펜스공사 등)를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2003. 10. 28.경 착공신고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공동주택을 착공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감면조례 규정은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실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것을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토지 취득에 앞서 공사에 착공한 경우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문리적으로도 위 규정은 공동주택 착공의 종기(終期)에 대하여만 규정한 것일 뿐 그 시기(始期)에 대하여는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것은 감면조례 규정상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의 추가적인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밝혔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2의 가. (2) (나)항과 같이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취득세 등 부과의 사유로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효창건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러한 매각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되는 경우는 임대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의 감면만 받은 채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의 취지상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개시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와 관련하여 ① 원고로부터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효창건설은 2004. 8. 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추징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취득세 등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고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조례와 같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주체변경승인과 매각허가는 그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서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매각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사업주체변경승인에 매각허가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주체변경승인이 원고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마) 따라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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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임대주택법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③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7>
1. 2년 연속 적자 발생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 구 지방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