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765(20080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당초 '
나. 피고는 2004. 2. 6.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6. 4. 20. 조례 제3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이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임대용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라. 그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47,780원, 농어촌특별세 6,602,100원, 등록세 126,049,670원, 지방교육세 23,409,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6. 6.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06. 12. 18.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82,970,760원, 등록세를 118,745,440원, 지방교육세를 22,031,1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7,212,3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6. 6. 10.자 취득세 82,970,760원, 등록세 118,745,440원, 지방교육세 22,031,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증액경정된 2006. 12. 18.자 농어촌특별세 7,212,37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5,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1, 12,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2003. 10. 28.경 자진하여 착공신고를 철회한 뒤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4.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효창건설에게 매각한 것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감면신청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매각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였을 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추징사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효창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효창건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원고가 직접 임대용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은 “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가
(3) 원고는, 피고가 감면신청시 및 이 사건 처분시에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취득 당시에 임대사업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조례에 정한 감면요건을 갖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 감면신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실체적 사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송물은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